가집행 절차 착수할 수 있지만…尹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나도 피해" 유사한 소송 잇따를 듯…승소 판결 영향은 미지수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손해배상위자료가집행서한샘 기자 美 FOMC 충격 여파에 달러·원 1383원대…13.6원 급등(종합)에프앤가이드·포필러스, 디지털자산 공동 리서치 보고서 발간 추진관련 기사'尹 계엄 위자료 청구' 경남 손배 소송인단에 2200여명 참여尹측, '계엄 피해 위자료' 가집행 착수 전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10만원씩 못 준다"…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판결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