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절차 착수할 수 있지만…尹측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나도 피해" 유사한 소송 잇따를 듯…승소 판결 영향은 미지수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7.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손해배상위자료가집행서한샘 기자 아파트 동대표에 "X맨" 발언…대법 "일상·추상적 표현, 모욕 아냐"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 재판, 내달 7일 마무리관련 기사'尹 계엄 위자료 청구' 경남 손배 소송인단에 2200여명 참여尹측, '계엄 피해 위자료' 가집행 착수 전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10만원씩 못 준다"…윤석열, 계엄 피해 위자료 판결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