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변동 목적 없어…코인·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당시 관련법 없던 점도 언급…"현재면 어떤 판단 나올지 몰라"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위메이드장현국위믹스김종훈 기자 한국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환전소 살인범'처럼 최종인도 되나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관련 기사2심도 무죄 뜬 넥써쓰 장현국…"블록체인 사업 걸림돌 해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대표, 2심서도 무죄장현국 2심 오늘 선고…웹3 메신저·블록체인 게임 사업 순풍 타나김범수 1심 선고·장현국 2심 개시…IT 사법 슈퍼위크 온다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2심, 내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