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변동 목적 없어…코인·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당시 관련법 없던 점도 언급…"현재면 어떤 판단 나올지 몰라"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위메이드장현국위믹스김종훈 기자 영풍·MBK 측, 고려아연 주총결의 화해권고에 불복…다시 소송전용산공원 주택 충돌…김윤덕 "전체 아니고 일부" vs 오세훈 "보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