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불출석…특검 "3시30분까지 조사실 안 오면 강제 시도"

내란특검 "구속 기간 중 출정 조사 당연…거부는 권리 아냐"
"인치 집행 안 되면 강제 시도…집행 불능 상정 어려울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14일 오후 내란특검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번째 소환조사에도 불응한 14일 오후 내란특검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조사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의 불출석 의사 표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 중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 방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가 구속 기간 내 출정 조사를 거부하는 건 권리가 아니다"며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논란이 될 수 없는 영역인데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현장에서 구인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오후 3시 30분까진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저희는 지휘했고 경과를 살펴봐야 한다. 현 단계에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인치 지휘를 통해 출정 조사를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며 "잘 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 가정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치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다시 강제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고 체포영장이 있는데 집행 불능이 될 수 있을까.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나 체포영장 집행은 동일한 방식이라 집행 불능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인치돼 조사실에 들어올 경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뿐 아니라 외환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시했다.

박 특검보는 "아직 사실관계를 빌드업하는 단계"라며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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