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 없었던 폭행 전과 22범…"방 빼달라" 요구에 분노의 '오버킬'

[사건의재구성] 격분해 고시텔 원장 살해한 60대 남성…피해자에 사과 없어
상습적 폭력으로 전과 22범…반복되는 재판과 징역에도 갱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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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하던 방을 빼달라는 요구 한마디에 고시텔 원장 A 씨(여)를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강 모 씨(69·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강 씨는 고시텔 원장의 편을 들며 "다른 방을 알아보라"는 B 씨에게도 주먹질하는가 하면 이를 만류하는 목격자 2명에게도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그는 조사에서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폭력이 나오게 됐다"며 "그냥 화가 나고 발에 닿는 부분이 거기니까 그냥 쳤을 뿐이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가 은연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개의치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교수는 "최초 수상(受傷·상처를 입음) 당시부터 사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외력에 의한 망인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과 함께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강력하게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가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얼굴과 머리에 다수의 골절이 발생했다"며 "분노형 오버킬이 있었던 점 등을 살해의 미필적 고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강 씨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지난해 12월 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개정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사법 체계는 강 씨에게는 지금까지 최소 22번이나 되는 기회를 줬다. 198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시작으로 흉기 상해,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재범을 막지 못했다.

강 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였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의 재범 위험성이 나타났다.

만기 출소 시 강 씨는 86세의 나이로 다시 세상 밖에 나오게 된다. 숱한 전과와 높은 재범 우려에도 23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외국에서는 누범과 살인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삼진아웃제'로 유명한 미국은 폭력 누범은 별도의 중범죄로 간주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보호수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신형과는 달리 형기를 마친 상습범을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개념으로 사회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등 교화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상주해 갱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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