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대출금 빼돌린 대출모집인…금융사, 피해자에 "변제해"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원 "본인 확인 등 제대로 이행 안해"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이중대출전세대출사기표현대리책임서한샘 기자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시 해제'…대법 "중대 위반 아니어도 가능"'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선고유예 확정…"재판소원 검토"(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