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관련 키워드국가보안법북한해커상납도박사이트황두현 기자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 거쳐 신중히"…법원장회의 시작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관련 기사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총책 징역 5년"4년 전 이별했는데"…'창업자 사기죄·법정 구속' 불똥 튄 안다르'갑질·성추행·국보법 위반' 끝없는 창업자 리스크…바람 잘 날 없는 안다르안다르, '국보법 위반 실형' 오대현과 무관…훼손 시 강경 대응北 해커에게 수천만원 송금·게임 보안 해킹 파일 구매…법원,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