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제공)관련 키워드국가보안법북한해커상납도박사이트황두현 기자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 선고…1심 벌금형→2심 무죄'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오늘 대법 결론관련 기사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총책 징역 5년"4년 전 이별했는데"…'창업자 사기죄·법정 구속' 불똥 튄 안다르'갑질·성추행·국보법 위반' 끝없는 창업자 리스크…바람 잘 날 없는 안다르안다르, '국보법 위반 실형' 오대현과 무관…훼손 시 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