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헌법재판소 별관 컨버런스룸에서 열린 제209회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에서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헌법재판소 제공)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법실무연구회의료조력사황두현 기자 테라로사, 성수에 플래그십 '더 하우스' 오픈…'테라로사 2.0' 시동현대그린푸드, 강원 농산물로 급식·간편식 개발…지역 농가 상생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