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판매책 구속 기소…군선임 불구속 기소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이철규아들마약대마서울중앙지검홍유진 기자 송언석 "제1야당 대표 단식…공천뇌물 특검 반드시 이뤄져야"송언석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한가한 오찬쇼 할 때 아냐'김기성 기자 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단독]SY폴라리스, '안심클릭' 저작권 소송 패소…신한·삼성 등 카드사 유탄?관련 기사'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에 2심도 징역형 구형'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며느리는 집행유예[속보]이철규 아들, '마약 투약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에 나란히 징역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