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판매책 구속 기소…군선임 불구속 기소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이철규아들마약대마서울중앙지검홍유진 기자 [재산공개]국회의원 증가 1위 56억 고동진…감소는 110억 뚝 안철수[재산공개]국회의원 평균 35억…국힘 36억·민주 29억김기성 기자 전쟁기념사업회, 청년·고교생 서포터즈 모집…답사·전시해설 지원방사청,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中企 진입·상생 발판 마련관련 기사'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에 2심도 징역형 구형'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 6개월…며느리는 집행유예[속보]이철규 아들, '마약 투약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에 나란히 징역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