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봤다며 5억대 소 제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24.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재용국민연금삼성물산합병메이슨관련 기사韓정부, 엘리엇 ISDS 항소심 승소…1300억 배상판결 취소 가능성 열려이재용 무죄에 시민단체 "사회·경제 정의 훼손…사법부 규탄"[일지]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무죄 확정까지대법 "부당합병·회계부정 증거 없다"…이재용 '사법리스크' 마침표'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대법 선고…'10년 사법리스크'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