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3일 후 임차권 등기 완료…1,2심 대항력 유지 판단대법원 "이사로 점유 상실, 등기로 새 대항력 취득으로 봐야" 대법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입신고임차권이세현 기자 금품수수·채용비리 줄줄이 적발…경찰, 부패범죄 혐의 1997명 송치경찰 "남양주 스토킹 부실대응 18명 인사조치…수사 미비 철저 관리"관련 기사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