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3일 후 임차권 등기 완료…1,2심 대항력 유지 판단대법원 "이사로 점유 상실, 등기로 새 대항력 취득으로 봐야" 대법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입신고임차권이세현 기자 전국 흐리고 오후 곳곳 소나기…낮 최고 29도(종합)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 마약 시험·분석 국가 공인 역량 인정관련 기사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카카오페이손보, '전세안심보험' 판매…최대 10억 보장미등기 임대인과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바뀌어…대법 "보증금 반환 가능"집 팔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안 마쳤다면…대법 "무주택자 아냐"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제기에 "위장전입은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