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인정한 1·2심 파기하고 환송…"임대주택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원심 판결 잘못"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건물인도박혜연 기자 "저가 패션 꼬리표 뗐죠"…지그재그, 디자이너 브랜드로 변신무신사가 키운 서울숲 상권, 연무장길보다 더 뛰었다…매출 24%↑관련 기사'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소급적용한 LH 상대 임차인 소송[인터뷰 전문]홍익표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게 가장 깔끔""폰으로 보증발급 확인"…HUG, 디지털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수상[전문] 이재명 "갈등·분열 빌미 주지 않겠다…불체포권리 포기할 것"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