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인정한 1·2심 파기하고 환송…"임대주택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원심 판결 잘못"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건물인도박혜연 기자 美연준 의장 인준 앞둔 케빈 워시, 쿠팡Inc 이사직 사임한다F&F, 1Q 영업익 1535억…전년比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