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인정한 1·2심 파기하고 환송…"임대주택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원심 판결 잘못"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건물인도박혜연 기자 저출생 시대 '골드키즈'가 뜬다…프리미엄 유아동 시장 확대씨앤씨인터내셔널, 작년 매출 2885억…"역대 최대"관련 기사'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소급적용한 LH 상대 임차인 소송[인터뷰 전문]홍익표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게 가장 깔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