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인정한 1·2심 파기하고 환송…"임대주택법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볼 여지도 상당…원심 판결 잘못"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건물인도박혜연 기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뉴발란스·아크테릭스 확장 오픈"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딱"…노스페이스, 몬테라·포티스 재킷 출시관련 기사'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 소급적용한 LH 상대 임차인 소송[인터뷰 전문]홍익표 "김현지, 국감 출석하는 게 가장 깔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