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채용 전 발생했지만…법원 "공직 위신 손상시키기 충분"ⓒ News1 DB관련 키워드공무원임용취소자격상실외교부서울행정법원국가공무원법홍유진 기자 국힘, 박상용 '38분'만에 퇴정 명령에 "서영교, 명백한 국회법 위반"여야, 국조특위서 녹취록 공방…"檢 진술유도 정황" "與 여론조작"관련 기사첫 '非 군인' 국방보좌관 임명 나흘 만에 업무배제…여당서 '부적절' 주장강원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공채 114명·경력 52명대법 "2년 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불가"학교 행정실장 스트레스에 우울증·극단 선택…法 "공무-질병 인과 인정"'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