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 교육 따른 정신질환 발병 인정…배상액 일부 늘어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삼청교육대순화교육손해배상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질환 얻어 사망…대법 "인과관계 인정""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23억 지급하라"…항소심서 5억 증액전두환 신군부 비상계엄에 끌려간 16세 소년…45년 만에 내린 판결삼청교육대 배상 책임 인정 않는 정부…1·2심 불복 대법원 상고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 항소심도 승소…청구 시효 소멸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