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파면으로 8월 초 만료검찰, 송영길 이어 시민단체 잇달아 조사…경찰도 가세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공소시효선거법송영길파면정재민 기자 검찰, 10년 전 미얀마 도주 한국예총 전 간부 구속 기소국내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자경단' 수사팀, 檢 우수사례관련 기사'윤석열법 공소시효' 부메랑?…尹 공천개입 '10년 시효' 적용 가능성헌재 탄핵 후 '검·경·공'의 '尹부부' 전방위 수사…우연일까, 필연일까'李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6·3·3' 강조한 원칙론자'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출석…"이재명만큼 수사해야"검찰, 파면 尹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