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보관하다 불법 구금…진화위, 23일 진실규명 결정檢 "자백 근거로 유죄 선고…자백 임의성 먼저 판단해야"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자본론정진태재심진화위신윤하 기자 구치소서 약 없어 사망한 중증질환자…인권위 "의료 처우 개선해야"경찰, 내년 예산 14조 2621억원 편성…전년比 5.4% 증액관련 기사'자본론 소지' 서울대생 40년 만에 무죄…"범죄자 굴레 벗어 다행"(종합)'이적표현물 소지' 40년 전 불법체포된 70대 재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