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상당 위조수표 행사 혐의…대법원, 징역 1년 확정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장영자위조유가증권행사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희대의 큰손'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150억원대 위조수표 사용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