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상당 위조수표 행사 혐의…대법원, 징역 1년 확정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장영자위조유가증권행사서한샘 기자 솔리다임 상장설에 흔들린 SK하닉…실적 전망은 '이상 무'[종목현미경]한국투자증권, 4000억 규모 SK 주식 취득…지분율 0.9%관련 기사'희대의 큰손'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150억원대 위조수표 사용 혐의희대의 경제사범 장영자 150억원 허위수표 행사 '무죄' 선고4번째 사기 '큰손' 장영자, 징역 4년 실형 확정(종합)4번째 사기 '큰손' 장영자, 징역 4년 실형 확정'사기 큰손' 장영자 2심 '징역4년' 불복…대법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