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고 잘못 인정"문씨, 항소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음주운전불법 숙박업신윤하 기자 [기자의 눈]여성·소수자 입 막는 학생 사회 '진리의 상아탑' 자격 있나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이승기 장인 등 13명 재판행관련 기사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모두 유죄"[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