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고 잘못 인정"문씨, 항소 계획 등 질문에 '묵묵부답'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문다혜음주운전불법 숙박업신윤하 기자 "국내 난민 보호 과제는"…인권위, 9일 한국난민포럼 개최한예종, '학폭 4호 처분' 합격생 입학 불허 결정관련 기사'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2심서 "잘못 인정…깊이 반성"'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오늘 2심 첫 재판…1심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이달 27일 항소심 첫 공판경찰, 문다혜 '자선 전시회 모금액 먹튀 의혹' 수사 착수'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