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당시 명단 없던 부시장에 접종 지시…직권남용 혐의1·2심 "부여된 재량권 내 정당한 행위" 무죄…대법, 상고 기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직권남용코로나19백신보건소장황두현 기자 시민단체, 尹 '고발사주 부인' 발언 고발…선거법 위반 등 혐의공수처, 부장검사 등 7명 신규 충원…검·경·군 출신 고루 포진관련 기사[오늘의 국회일정] (6일, 목)[일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2심 선고까지헌재서 드러난 '검사 탄핵'의 민낯…탄핵 사유 "직무 무관·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