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윤관, 구연경에 미공개 정보 전달한 적 없어"6억원 상당 주식 매수해 1억원 편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구연경윤관LG그룹미공개 주요정보 주식 투자신윤하 기자 '딸 허위 스펙 의혹' 한동훈 고발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중수청 감찰 담당자, 광주청 찾아 임은정 비공개 면담관련 기사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법원 "LG家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1심 취소'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 시작…1심 무죄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부당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法 "무리한 기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