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윤관, 구연경에 미공개 정보 전달한 적 없어"6억원 상당 주식 매수해 1억원 편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구연경윤관LG그룹미공개 주요정보 주식 투자신윤하 기자 경찰, 주한이란대사관 인근 기동대 배치…'신속대응팀' 준비도(종합)"하메네이 독재 종식 좋지만 가족·친구 걱정"…재한 이란인들 '희비'관련 기사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부당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法 "무리한 기소"(종합)'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LG家 구연경 징역 1년 구형…檢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