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기간 동안 정산금 지급의무 이행 안해""후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허용 못해"가수 겸 배우 이승기. (뉴스1 DB) 2024.7.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이승기후크엔터테인먼트정산금윤다정 기자 미얀마 군부 수장, 親군부 의회서 대통령 선출…군부 통치 장기화유엔 안보리 '호르무즈 방어' 무력 사용 승인 표결 연기관련 기사'수면제 대리 처방'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이승기 vs 후크 정산금 소송…李 손 들어준 법원 "후크가 5.8억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