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녀들이 여러차례 선처 탄원"…1심 징역 14년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아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아내살인서울고법성동구홍유진 기자 법원행정처장, '吳 무죄·내란 감형'에 "조희대 관여 안 해"(종합)[국감초점]'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金여사 골프' 여야 공방(종합)관련 기사못믿는 '스마트워치' 반복되는 '보복범죄'…"피해자에만 방어 부담"공소청, 구더기 속 '병든 아내 방치' 전직 부사관 2심서 무기징역 구형구더기 속 '병든 아내 방치' 전직 부사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돌려차기·성폭행 피해자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멈춰달라""조금만 노력했어도"…구더기 속 '병든 아내 방치' 부사관 향한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