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서울·수원 오가며 재판선거법 등 2건은 무죄…수원 재판 본격 시작 전, 장기화 전망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공직선거법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위증교사대북송금황두현 기자 '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대법서 벌금형 확정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비공개 설명회…12일 입법예고관련 기사이건태 “정치검찰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공소 취소하라”[인터뷰 전문] 조응천 "與 특검 수사범위·대상, 힘으로 밀어붙일 것"[인터뷰 전문] 정성국 "통일교 의혹, 전재수·정동영 선에서 정리하려는 분위기"특검, 오세훈 기소…與 "즉시 사퇴" 野 "선거 개입"(종합)송언석 "민주, 오늘까지 '대장동 국조' 최종 입장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