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서울·수원 오가며 재판선거법 등 2건은 무죄…수원 재판 본격 시작 전, 장기화 전망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공직선거법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위증교사대북송금황두현 기자 상미당홀딩스, 전 계열사 차량 요일제 시행…"에너지 절감 동참"통영 욕지도 가뭄 피해에…오비맥주, 'OB워터' 생수 1만병 지원관련 기사송언석 "공소취소 외압성 발언 스스로 자백…정성호 탄핵 사유"송언석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사법장악·독재의 길…李 재판보험"'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고법 판사강명구 "이재명 5개 재판 재개 돼야"…국힘 릴레이 기자회견[전문] 장동혁 "李정부 임기내 靑·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