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반발…최종 결정은 아직체포 52일·구속기소 41일만에 석방 수순 밟나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3.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특수본대검구속취소즉시항고정재민 기자 민망한 '셔츠룸' 전단지…강남서 걸린 일당, 부천·일산 뿌리다 검거경찰청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블루라이트 추모행사이세현 기자 LH보증금 나눠 먹고 분양 위해 허위 취업…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재산공개] 경찰 고위직 평균 재산 15억…윤승영 61억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