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구금·구타재판부, 과거 수사 관행 감안할 때 불법 구금 소지 있다 판단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관련 키워드남부지법재심국가보안법권진영 기자 "인간 한 명 잡겠다"…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징역형 집유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관련 기사'자본론 소지' 서울대생 40년 만에 무죄…"범죄자 굴레 벗어 다행"(종합)'이적표현물 소지' 40년 전 불법체포된 70대 재심서 무죄검찰, '40년 전 국가보안법' 불법 체포된 70대 재심서 무죄 구형'40년 전 영장없이 끌려가 옥살이' 재심 첫 공판…"이적표현물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