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공소장분식회계무죄이재용서한샘 기자 '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 유족, 日기업에 직접 배상받는다(종합)'제3자 변제 거부'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추심 소송 1심 승소관련 기사'부당합병' 이재용, 4년 만에 2심도 무죄…"檢 증거 입증 안 돼"(종합2보)'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했는데'…이재용 1·2심 무죄에 檢 당혹'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 부정' 행정 1심 반영검찰, 이재용 공소장 변경…'삼바 분식회계 인정' 행정소송 1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