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에 692억·메타에 308억 과태료…시정명령 처분도"모호한 설명·수집 거부 시 번거로운 절차…실질적 동의 아냐"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구글메타개인정보불법수집과태료서한샘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첫 선고 '계엄 위헌' 우회 지적…내달 내란 재판 가늠자 되나관련 기사나쁜 전례 될라…'韓 무시 쿠팡' 참고하는 해외 기업들[이성엽의 IT 프리즘] 정보통신 분야 과징금의 본질구글 이어 알리·테무 잡는다…'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