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정부 배상 책임 '첫 인정'→2심, 1심 판단 유지법원 "당시 국군 살상행위 인정…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베트남학살이세현 기자 낮 최고 37도 '가마솥 더위' 계속…전국 곳곳에 비소식도(종합)40도 턱밑 더위에 시민들 '사투'…쪽방촌, 전기료 걱정에 '한숨'(종합3보)관련 기사시민단체 "베트남 방문하는 李, 한국군 민간인 학살 인정·사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