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변호인 "수사 적극 협조해 관련자 기소 도왔다" 선처 요청 검찰, 신영대 민주당 의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사 중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