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책임 인정한 1심 판결 뒤집혀 정부·입양기관 책임 모두 인정 안 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수정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신송혁(48·아담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 결과와 관련, 변호인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2023.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홀트아동입양법원미국손해배상관련 기사"추석에 가족 보고 싶어요"…스위스 학생 비르쉬가 한국 온 이유경찰 도움에 미국 입양인, 50년 만에 이복동생 만났다카네이션 대신 뺏긴 아이 사진…해외입양 피해 친모들 "국가 조사 촉구"'공적입양체계' 도입됐지만 입양까지 551일…표류하는 입양제도"혼혈아동 보호시설서 성폭력·학대"…3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