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정답 받아 시험 치른 혐의1·2심 업무방해 혐의 유죄 인정…대법 상고기각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문제유출숙명여고쌍둥이윤다정 기자 필리핀 "이란, 필리픽 선박·선원의 호르무즈 안전 통항 보장"말레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15일부터 공무원 재택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