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실력 깎아내리는 댓글 올려…"정신질환 탓 문장력 뒤처져" 변명법원 "의미·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견 표명 벗어난 모욕"가수 겸 배우 아이유. 2024.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악플러아이유벌금형서한샘 기자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관련 기사'아이유 모욕' 악플러, 형량 늘었다…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