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선거법위증교사무죄대장동법인카드정재민 기자 이재명, 6일 대장동 공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회 표결 때문"'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이밝음 기자 "이유없는 계엄은 내란"…윤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고발돼(종합)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찰 본연 업무 차질 없이 해달라"관련 기사[인터뷰] 나경원 "코리안 퍼스트 중요…예산안, 민주당에 뒤통수 맞아"무죄 후 첫 법원 온 이재명 '묵묵부답'…재판 15분 만에 끝'거부권·명태균' 약발 떨어진 대국민담화…윤 지지율 다시 정체장외집회란 연극 무대에 오른 민주 [기자의눈]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선거법 이어 2라운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