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높이서 떨어져 부상…"신경외과 의사 없다"며 거부법원 "응급의료 거부·기피 명백…정당한 사유도 없어"[자료] 서울행정법원·서…관련 키워드법원대구대구카톨릭대병원이세현 기자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오늘 1심 선고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여당 사법개혁안' 입장 주목관련 기사"이대로면 환자, 간호사 모두 위험"…PA 업무 제도화 방향 우려'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대구카톨릭대병원, 제재 취소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