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높이서 떨어져 부상…"신경외과 의사 없다"며 거부법원 "응급의료 거부·기피 명백…정당한 사유도 없어"[자료] 서울행정법원·서…관련 키워드법원대구대구카톨릭대병원이세현 기자 정부, '유병언 측근' 120억 차명 의혹 주식 청구 소송 2심도 패소통일교 전 간부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워"(종합)관련 기사"이대로면 환자, 간호사 모두 위험"…PA 업무 제도화 방향 우려'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대구카톨릭대병원, 제재 취소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