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형→파기환송심 무죄…"은신처 제공받고 이동, 방어권 남용 아냐"살인 방조 혐의 지연 징역 10년…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 복역 중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관련 키워드계곡살인이은해조현수범인도피교사살인방조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