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종합)

복어독·낚시터 살인미수 혐의 유죄…대법 "원심 잘못 없어"
피해자 매형 "처남, 이제는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본문 이미지 -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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