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위원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방통위방통위원2인체제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심판헌재황두현 기자 들끓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 "대법, 계엄 동조하냐" 직격(종합)'비상계엄' 탄핵 사유·내란죄 성립하나…법조계의 4가지 '○X 체크'관련 기사야당 방통위원 추천 절차 재개하나…이르면 다음주 논의 착수최민희 "당에 민주 몫 방통위원 추천 요청할 것…국힘이 임명 약속"한민수 "尹, 녹취록에 명확한 입장 내놔야…국민에게 '모욕적'"[팩트앤뷰]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표 수리 안 돼…8일 국감 출석할 듯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오늘 마지막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