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명목 직원 해고…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부당해고" 판정에 사측 소송…대법 "사실상 5인 이상, 해고 불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근로기준법5인 미만 사업장부당해고황두현 기자 일화, 녹차 명인 노하우 담은 '명인깊은녹차' 선봬라바웨이브-리얼미터, 지방선거 '딥페이크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관련 기사"특수고용·프리랜서엔 노동절도 딴세상 일…노동법 확대하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