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픈넷-MTN 손배소서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감시 차원 보도, 공익성 인정…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오픈넷머니투데이방송오픈넷명예훼손오픈넷빅테크거액후원논란오픈넷MTN정윤미 기자 SK그룹, 집중 호우 피해 경상 지역 주민 20억원 성금 지원에쓰오일, 이봉주 단장 맡은 '감동의 마라톤'에 2.5억 원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