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만 받은 구글…위치정보법 위반 300만원 과태료재판부 "부모 동의는 자녀 동의에 '추가로' 받는 것" 판시/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자녀위치추적패밀리링크구글코리아자녀동의과태료시정명령서울행정법원방통위서한샘 기자 "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코오롱 주주들 "인보사 사태 피해 보상하라" 소송냈지만…또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