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안희정김지은충남도법원성폭행손해배상노선웅 기자 [단독]선거법 위반해도 의원 임기 절반 보장?…늦어도 너무 늦는 선거법 재판'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범죄 안 돼"(종합)관련 기사"'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법원 "안희정, 김지은씨에 8347만원 배상"…金 "갈 길 아직 멀다"(종합2보)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 8347만원 배상…PTSD 책임"(종합)김지은,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비방 글 방조·PTSD 책임"김지은, '성폭행·2차 가해' 안희정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