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록유출·2차가해" 安·충남도 8000여만원 지급 판결안희정·충남도 항소 포기했지만…金 "배상액 아쉬워" 항소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3년6개월간 복역을 마치고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안희정김지은충남도법원성폭행손해배상관련 기사"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위자료 등 8304만원 배상" 확정"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 배상하라"…손해배상액 확정안희정 전 지사, 1심 선고 뒤 위자료·손배액 8347만원 전액 냈다"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상고 차차 결정"(종합)'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8304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