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우조망어업구역 무인도 '구돌서' 기준 해상경계 획정헌재 5:4 의견으로 인용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전개될 해역이 남해군과 통영시 중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가 쟁점이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남해군통영시해상풍력발전단지헌법재판소해상경계권한쟁의심판정재민 기자 11일 마라톤 대회로 서울시청 등 도심권 교통 통제…혼잡 예상[팀장칼럼] "준비됐다"는 경찰, 국민 신뢰로 증명하라관련 기사풍력단지 조성 해역 어디 관할일까…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선 격론남해군 "해상풍력발전 사업 어업인 피해 없어야" 정부에 대책 건의남해·사천·고성 어업인들 '해상풍력' 절대 반대…통영시 사업 추진남해군-통영시, 해상풍력 조성 갈등 헌재 판단 구한다남해군의회, 조업구역에 '해상풍력발전 반대' 결의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