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무죄·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유죄민경욱 전 의원.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광복절집회코로나19민경욱서한샘 기자 고유가·FOMC 경계 고조에 달러·원 환율 9.2원 올라 1368원(종합)우리투자증권, 국내 금융권 최초 '라리가 공식 스폰서십' 체결관련 기사'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코로나19 광복절 집회 참석'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유'불법 집회 주도' 혐의 민경욱 '혐의 부인'…"집회 금지 자체가 위헌"'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한 표적수사"'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재판 불출석…"코로나 확진 후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