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무죄·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유죄민경욱 전 의원. 2023.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광복절집회코로나19민경욱서한샘 기자 法 "같은 원장이 운영해도 별개 학원"…시간강사 부당해고 소송 패소尹 '위증' 추가 기소 사건, 이상민·조태용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관련 기사'코로나19 광복절 집회 참석'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