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담금 부과 사유 없어"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신설 원인만 제공해도 부과 가능" 파기환송(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강릉시국민임대주택LH한국토지주택공사상수도원인자부담금수도시설수돗물윤다정 기자 "메이데이! 탈출한다" 비행기 추락 대가는 '철창'…선 넘는 유튜버들트럼프 탐내는 노벨평화상…올해는 '국제 사법기관·구호기구'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