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9일→2심 22일…"통상근로계수 22일 전제 산출"대법 파기환송…"근로·생활여건 변하고 통계 바뀌어"대법원 2016.6.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일실수입일실수익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삼성화재윤다정 기자 후티, 리야드 공항 연쇄 공격 주장…美, 자국민에 "경계 강화" 권고(종합)몽골 전역 곰 출몰 급증…울란바타르서 1명 숨지고 1명 중상관련 기사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근로 여건 달라져"[속보]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렵다"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며칠로 봐야 하나…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