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벌금 1500만…"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했다"대법 "통·병조림 제외한 모든 식품이 영업신고 대상"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식품위생법영업신고영업등록식초춘천지법윤다정 기자 "독재자 마오쩌둥" 웃어댄 음바페에…中대기업 계약 줄취소(종합)러 점령 우크라 올레시키 '국지 휴전' 발효…주민 대피·구호(종합)관련 기사비의료인 '문신사' 33년 만에 합법되나…복지위 통과(종합)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단속 적발 후 무혐의 처분지귀연 술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법 개정에도 변경신고 않은 채 음식점 영업…대법, "원심 잘못" 파기환송[2021년 국내 10대 뉴스] LH투기·델타변이에 울고…삼천피·K컬처 열풍에 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