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2018년엔 징역 4년 확정재판부 "형식적 계약 작성으로 지출 위법…원심 적정하게 결정"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세모세월호세모그룹유병언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250억 횡령 혐의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년 구형정부, '유병언 측근' 120억 차명 의혹 주식 청구 소송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