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2018년엔 징역 4년 확정재판부 "형식적 계약 작성으로 지출 위법…원심 적정하게 결정"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세모세월호세모그룹유병언황두현 기자 라바웨이브, 경찰청 '불법사이트 탐지·분석 소프트웨어' 공급자 선정"광고가 아니라 화보 같다"…그레인온, 리센느 효과에 매출 11배 ↑관련 기사'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2심서 징역 4년…1년 감형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법무부 "유병언家 재산 추징보전 500억 이상…추징금 집행에 충분"검찰, 유병언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 '자산 동결' 해제'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종교·지배구조 악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