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2년9개월 만에 재판관 7대2로 마침표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남북관계발전법관련 기사李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평화·미래·성장' 강조…정치권 "원팀" 메시지도尹 정부, 비상계엄 선포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결정…군 조사로 확인軍 "민간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살포? 지시나 실행 없었다"[전문] 정청래 "국힘,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간곡히 제안"정동영 의원 "대북 전단 등 살포 때 신고 의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