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우크라 참전' 이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여권법 위반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

본문 이미지 -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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