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는 부인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3.6.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근정윤미 기자 SK하이닉스, 43년 역사 담은 '초심 3부작' 구현…신문 기사 1만개 활용다이슨, 생머리용 '코랄 쿨샤인' 국내 출시…모발 온도 최대 26% 낮춘다관련 기사[의학칼럼] 심미적인 미소의 교정학적 원리유튜버 구제역, '이근·방송인 명예훼손' 항소심서 징역 1년 감형"정치 협상력" vs "행정 경험"…대구 북구청장 후보 토론회서 공방호르무즈 파견 유력한 '청해부대'는?…'아덴만 작전' 등 '실전경험' 풍부[부고] 한주엽 씨(디일렉 대표이사)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