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강 토막살인' 유족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금액 계산 다시"

1심 "장대호, 모텔 업주 연대 배상"→2심 "업주 책임 70%로 제한"
대법 "기지급 유족구조금, 장대호 단독 부담 채무에서만 공제해야"

본문 이미지 -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장대호가 2019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DB) 2020.7.29/뉴스1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장대호가 2019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DB) 2020.7.29/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