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대법, 상고기각강제추행치상은 유죄, 보복협박은 무죄 판단'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박기현 기자 국힘, 강릉 조직위원장 공모 취소…내년 보궐 공천과 연계김승원·이형일·강신철 보고서 채택…국토 홍지선·중기 이소영 보류(종합)